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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파리매40
청초한파리매4021.11.23

민사소송받았어요!!문의드려요

약 60키로 주행중( 경미한사고) 가해자가 저희차를 박아 그자리에서 100프로 과실인정하여 대물접수후 추후 대인접수하였는데

합의금150을 불렀더니 가해자가 너무 많다며 80아니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더니 정말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걸었어요. 아직 보험사와는 합의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건명은 손해배상

원고소가는 오천만원을 걸었고 수리구분은 조정신청입니다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제가 할수있는방법은 어떤게있을까요??

원고소가는 왜오천만원이나 해논걸까요?

제가 지면? 저 오천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질수도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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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할수있는방법은 어떤게있을까요??

    : 상대방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님은 님의 손해를 적극 소명하여 상대방이 채무가 존재하며 해당 채무액은 얼마라는 조정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원고소가는 왜오천만원이나 해논걸까요?

    : 이는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의 경우 별도의 소가가 정해지지 않아 통상 5000만원을 소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면? 저 오천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 그냥 채무부존재의 소가이기 때문에 님이 진다하여도 5000만원을 부담할 일은 없습니다.

    해당소송은 확인소송으로 가해자가 님에게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수도 잇나요??

    : 소송결과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얼마나 자기의 주장을 적극 소명하느냐? 그에 따른 입증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판사가 결정할 문제로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장 확인이 필요하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에 대한 채무 즉, 본인이 배상해야할 손해가 없다는 것으로 소송을 한 것이며 피해자의 경우 대인에 대해서는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등 손해액에 대한 부분과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여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5천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나 상대 과실 100%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손해배상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며 피해액에 대한 금액을 판결하거나 조정을 통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