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제게 던졌는데 제 차에 그 물건이 맞고 팅겨져나간 사건입니다. 당시 증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상대를 폭행죄 신고후 조사중에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70만원 견적나왔고 렌트비15가 나왔단걸 고지하니 차량이 자신때문에 파손된지 어떻게 아냐 차수리비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나왔냐 라고 오히려 소리치고 그후로 연락 받지도 않습니다.
폭행죄+재물손괴죄 적용될것같은데, 손해배상은 따로 소송해야된다면 소송비도 청구가능한가요? 아님 나홀로소송도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