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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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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쟁발생으로 인한 법률상담

저는 보행자였고 상대방은 차량운전자 였습니다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걸어가던중 마주오던 차가

저를 치는 바람에 부딪혔으나 운전자가 접촉인정을 하지 않아서 경찰신고후 사고접수가 되었습니다 추후 경찰서 교통과에서 조사를 받으려가야한다고 합니다 일단 대인 대물 접수는 해주어서 치료받고 있고 휴대폰 부서진것도 견적서 뽑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결과 CCTV판독불가나 접촉 안됬다고 판단할경우 치료비등 구상권 청구 한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부딪혔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 버리면 저는 이의신청같은것도 못하나요?

그리고 경찰조사결과 부딪힌게 맞다고 나오게되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휴대폰파손은 제가 폰 기종이 오래되서

중고시세가 수리비보다 적게 나오는데 대물담당자는 수리비견적서 금액말고 중고시세로 배상해준다고 합니다

폰을 부셔놨으면 중고시세가아닌 수리비견적서 금액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고시세가아닌 파손한부분의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분명히 부딪혔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 버리면 저는 이의신청같은것도 못하나요?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결과 부딪힌게 맞다고 나오게되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폰을 부셔놨으면 중고시세가아닌 수리비견적서 금액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중고시세가아닌 파손한부분의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모든 물건에 대한 보상은 해당물건의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