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가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 했는데 고소자체가 성립이 안되거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 있나요?
카센터와의 분쟁건인데요.보험사에는 허위견적 넣고
제 차에는 견적의 절반 정도만 수리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되려 견적보다 실수리해준 비용이 더 크니 저보고 돈을 더 달랍니다 안주면 고소하겠데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부분 수리는 해준거라 서기죄가 성립이 안될수도 있고 민사로는 손배가 가능한데 그것도 보험사가 하는거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수리해준 부분에 하자가 생겨 제대로 운행도 못하고 영업용 휴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수리 또 받아서 비용이 더 발생했구요
사기죄가 성립이 되든 안되든 일단 경찰서 가서 그간 모든 자료를 토대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성립이 안되면 제가 역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무고죄나 이런걸로요(정황상 기망행위가 있는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정황상 기망행위가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