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허위 수리비 청구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얼마전에 법인차량으로 상대방 차를 긁는 사고가 났습니다.
법인차량이다보니 상대방 차주와 합의 후 개인사비로 수리비를 처리해주겠다고 하니깐 자기가 자주가는 카센테에서 수리하고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카톡으로 수리비가 적혀있는 간이영수증을 보내면서 수리비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카센터에 연락해서 수리비 현금영수증 요청해서 영수증 사진으로 받았구요
퇴근 길에 확인을 해보니 차 수리를 하지않았더군요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ps. 차량 아반떼md 운전석 리어 휀다 판금 / 뒷범퍼 탈부착 도장 두개로 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수리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리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실제로 수리비를 편취할목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사기죄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액수가 소액이어서 실제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수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시하여 수리비를 요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 이익 취득 의도, 고의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센터와의 통화 내용, 허위 영수증, 실제 수리되지 않은 차량 사진 등을 보관하세요. 그 다음 상대방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해 보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거나 사기 의도가 명확하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먼저 해결을 시도해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