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허위 수리비 청구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얼마전에 법인차량으로 상대방 차를 긁는 사고가 났습니다.
법인차량이다보니 상대방 차주와 합의 후 개인사비로 수리비를 처리해주겠다고 하니깐 자기가 자주가는 카센테에서 수리하고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카톡으로 수리비가 적혀있는 간이영수증을 보내면서 수리비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카센터에 연락해서 수리비 현금영수증 요청해서 영수증 사진으로 받았구요
퇴근 길에 확인을 해보니 차 수리를 하지않았더군요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ps. 차량 아반떼md 운전석 리어 휀다 판금 / 뒷범퍼 탈부착 도장 두개로 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