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개인거래 사고내역 고지 못받았는데 민사 가능한가요?
중고차를 개인거래 했습니다
구매 당시에 본넷,앞휀다 교환 있다고 고지 받았고
약 7개월 정도 운행 후 차를 팔았는데
사간분이 이거 사고차라고 환불을 요청해왔습니다..
카히스토리에는 사고 부분이 현금수리라 이력이 보이지 않았고
저한테 판매한 사람이 중고차 딜러한테 차를
구매했는데 그 딜러가 등록해둔 성능점검표에
휠하우스,인사이드판넬 판금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던 사실이기도 하고
현금수리라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일단 환불을 모두 해드렸으나
저한테 판매한 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민사소송과 가능하다면 형사소송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