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개인거래 사고내역 고지 못받았는데 민사 가능한가요?
중고차를 개인거래 했습니다
구매 당시에 본넷,앞휀다 교환 있다고 고지 받았고
약 7개월 정도 운행 후 차를 팔았는데
사간분이 이거 사고차라고 환불을 요청해왔습니다..
카히스토리에는 사고 부분이 현금수리라 이력이 보이지 않았고
저한테 판매한 사람이 중고차 딜러한테 차를
구매했는데 그 딜러가 등록해둔 성능점검표에
휠하우스,인사이드판넬 판금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던 사실이기도 하고
현금수리라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일단 환불을 모두 해드렸으나
저한테 판매한 사람이 너무 괘씸해서
민사소송과 가능하다면 형사소송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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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형사로 사기죄 고소가 진행이 가능할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판매자가 사고 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사고 내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사고 내역을 고의로 숨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매 계약서, 카히스토리 내역, 성능점검표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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