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 중고차의 명의 해결 문제

중고차 사기를 당해서 소송했고 승소했지만 돈을 안줘서 재산명시 신청까지 해 둔 상황입니다.

해당 중고차는 저에게 없고 상대편에게 있는데 명의는 아직 저입니다.

차를 어떻게 처리 진행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인도를 구하시거나 분실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의를 대여해 준 이후의 분쟁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