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후련한쏙독새194
후련한쏙독새19423.04.04
하자있는 중고차, 하자 미고지에 대해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주전 아는 지인에게 자동차 중고거래를 했는데 그때 견적서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고(당시 지인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차라고 말했지만 녹음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차를 받고 보니 마우라가 터져있었고, 트렁크도 열리지 않았으며, 창문을 내릴때도 걸림현상이있고, 휠도 사설휠로 교체되어있었습니다.

지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전하니 처음엔 자기가 수리비를 주겠다고 말하더니 시간이 지나고는 자기는 고쳐줄 법적인 의무가 없고, 사기꾼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화를 내더군요.

이 경우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는지 그에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가 제게 없어 법정싸움에서 제게 불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인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한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기재된 내용상 없는 것으로 보여, 민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는 점을 고지했고, 질문자님이 알면서도 구매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형사문제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민사적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증거가 있을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