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화물차 매매건에 관한질문입니다
차 인수 후 타자마자 냉각수 역류로 인해 엔진 가스캣 교체를 하였습니다. 정비사한테 들으니 전조현상이 분명히 있었을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판매지는 이사실을저한테 알려주지도 않았고, 차에 아무문제 없다고하여 매매가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우 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닌척 판매하는건 어떤식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 성립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하자를 숨기고 질문자님을 착오에 빠트려 거래행위를 하신 경우로, 그러한 하자를 사전에 아셨다면 거래행위를 하지 않으셨을 것이므로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아무 문제가 없다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