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개인 중고거래간 분쟁 문의드립니다.

이륜차를 개인간 중고 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거래 상품 설명에 튜닝 내용 중 머플러 변경 후 구조변경이 있었고

각 클락션,후미등,일산화탄소 배출 허용치 초과로

사용 검사 불합격으로 차량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판매자는 중고 거래상 하자라 자기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공식 센터에서는 점검 후 머플러를 순정으로 교체후 구조변경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여 수리비 부담이 좀 있을거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전 고지 없는 중대 하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륜차 등록이 안되는 하자는 사용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하자로 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중고 이륜차 거래라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당시부터 등록과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매수인의 과실이 없다면 하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지된 머플러 튜닝과 고지되지 않은 클락션, 후미등, 배출가스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수리와 재검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 판매자가 어느 범위까지 설명했는지가 환불 여부의 핵심입니다. 현재 등록이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 환불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게시글과 대화, 계약서, 검사 불합격 통지서, 수리 견적을 보존하십시오. 판매자에게 하자와 필요한 수리비를 적어 서면으로 해결을 요구하고, 등록 가능 여부와 비용을 확인한 뒤 해제 또는 손해배상 주장을 정리하십시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