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구매후 하자에 대한 환불 , 딜러 환불거부 사태,,

4월 11일 차량구매후 2일뒤 카센터 점검방문
성능검사지와 다른부분 3곳발견 이후에 딜러와소통
1.로커암커버누유 없음체크되어있으나 누유중 , (성능보증접수완료)
2번 등록증 구조변경상 튜닝 머플러와 다른 제품이 끼워져있었음(성능상엔 적법으로표기,얘기하니 딜러가 일방적으로 50만원보냄)

3번 수리이력상태에 고지 이상 보험이력조회에 우측휀다(판금) 했다고 명시 하지만 등록증상에는 이력없음으로표기 ,

4.변속기의 심한떨림으로인한 고장 ,성능보상 대상X 성능검사결과 정상 딜러소통 보상해줄수없다고함

5.오디오 작동불량(40만원가량 사비수리) 환불받고싶은데 딜러가 민사소송걸으라고 함

6.무슨 차에 블랙박스도없음 장착 40만원

현재 14일째 1920km 주행중 운행정지중

환불요구하였으나 배째라시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 계약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이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