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성능지상 미고지된 골격사고로 활불 요청하는데 안해주고 있습니다

3월 17일 차차차 리스.,렌트 담당자 방문후 차량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차는 부천 매매상 카울렛 차량이었고

금액 11,100,000원에 전액 중고차 할부를 진행했습니다

구미에 있는 성능장에 가서 성능검사를 받아보니 제가 안내받은 성능지랑 다르게

주요 골격 판금.용접이 있어 환불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의 6에 따라 골격손상 누락의 경우에는 환불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골격부(프레임) 판금·용접 이력 누락은 중대한 하자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성능점검기록부, 실제 검사 결과, 계약서 확보 후 내용증명으로 해제 통보를 하시고, 거부 시 민사소송 및 관할 구청 신고 병행이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등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 거부하게 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