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성능지상 미고지된 골격사고로 활불 요청하는데 안해주고 있습니다
3월 17일 차차차 리스.,렌트 담당자 방문후 차량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차는 부천 매매상 카울렛 차량이었고
금액 11,100,000원에 전액 중고차 할부를 진행했습니다
구미에 있는 성능장에 가서 성능검사를 받아보니 제가 안내받은 성능지랑 다르게
주요 골격 판금.용접이 있어 환불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 58조의 6에 따라 골격손상 누락의 경우에는 환불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