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완전 무사고 중고차 구매 후 판금이력 확인
안녕하세요.
제가 5월에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성능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였 어서 구매를 해서 잘 타고 다니다가 차를 처분하려고 헤이딜러 로 차 상태를 보던중 운전석 뒷문, 뒷 휀다 에서 판금이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 성능기록부에는 없었는데 말이죠. 중고차 상사에 연락했 고, 성능보험사랑 얘기해봐라해서 전화해보니 30일2000키로 가 넘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내용을 다시 상사에 전달하니
위로금 30만원 드리겠다 근데 절대 인정해서 드리는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금액도 터무니 없고 인정을 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할지 방안을 알려달라, 회신이 없으면 소비자원 분쟁위 접수 하겠다 하니 연락이 없는데
이럴 경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소송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사고로 설명한 점, 그러나 사실과 달리 판금 등이 확인되는 점 등 각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일부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쟁점이 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