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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라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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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거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를 오래 탈것같지는 않아서 렌탈이나 리스 물어보니 그거는 안좋다고 하면서 중고차 구입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7년식 말리부 차량을 캐피탈 저당권 설정해서 100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어요

중고차 나올때 성능점검표 주셨는데 여기에는 사고이력 없음으로 표시 되어있고 단순수리는 있음으로 표시 되어있고 다른 부분은 다 양호로 체크 되어있습니다. 다만 딜러는 저한테 사고로 수리한 이력은 있는데 보험처리는 안한것같다 그정도만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차 가져가고 나서 스팀세차 한번 하라고 비용처리 해주겠다 해서 다음날 출장세차 불렀더니 침수차량 아니냐고 할정도로 오염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시면서 일단 세차는 해주셨고요

그 다음날 쉐보레 서비스센터 가서 점검받아보니

1. 브레이크 패드 앞뒤 교체

2. 디스크 앞뒤 교체

3. 엔진오일 누유(프런트케이스)

4. 워셔액 뚜껑 없음 이렇게 얘기 해주셨고 들어올려서 보니까 하부 플라스틱도 깨졌더라구요

엔진오일은 미세누유인데 아예 들어내야된다고 하길래 주행에 문제만 없으면 나중에 천천히 하겠다고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내용은 딜러에게 문자하고 전화로 얘기했습니다(문자에는 하부 플라스틱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 누유로 보증보험 접수해주셨는데 공업사에서는 헤드 누유는 보증수리가 된다고 해서 조치 했고, 쿨러 미세누유도 진단 받았고, 블랙박스도 얼마 안가 고장나서 협력업체 가서 교체했고 비용처리 해주셨고요.

최근에 사정이 생겨 차를 팔려고 하니까 지인이 차량 구매한거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차를 비싸게 산거 아니냐고 하면서 사고이력 조회해보라고 해서 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이력 조회해보니까 24년 10월에 프론트범퍼 3건, 전후펜더 2건, 헤드램프 2건, 프론트도어, 리어도어 수리 이력이 나왔어요. 큰 사고인거같은데 알았냐고 하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 뼈대사고 이력도 제대로 고지안했다고 피해구제+민원 넣으라는데 위반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헤이*러 차량시세 470~570정도 나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중고자동차 관리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계약 취소, 손해배상, 행정 민원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고 이력의 범위와 성격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및 고지 내용과 현저히 다르고, 매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사고이력 고지의무 위반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매도인은 주요 골격 부위 사고 여부와 수리 이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다수의 외판 수리와 전면부 집중 수리 이력은 통상 단순 수리로 보기 어렵고, 보험이력 조회에서 확인되는 범위가 성능점검표와 불일치한다면 허위 또는 부실 기재 문제가 됩니다. 보험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 사실 자체의 고지가 핵심입니다.

    • 성능점검표와 실제 상태 불일치 문제
      성능점검표상 사고이력 없음으로 기재되었으나, 하부 파손, 누유, 다수 외판 수리 정황이 확인된다면 점검의 신뢰성이 문제됩니다. 이는 매도인뿐 아니라 성능점검업체의 책임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착오·기망 주장도 가능합니다.

    • 가격 적정성과 기망 판단
      시세 대비 고가 매수 여부는 단독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사고 이력 은폐 또는 축소 고지와 결합될 경우 기망 판단의 보조 사정이 됩니다. 특히 구매 당시 사고 범위를 알았다면 계약 조건이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대응 절차와 실무 전략
      보험이력, 성능점검표, 딜러 문자·통화 기록, 정비 내역을 종합 정리해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비자 분쟁조정, 관할 행정청 민원, 민사상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