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허위 성능지 상사 고소 가능할까요?

성능지 상에 부식은 없다고 하였으나,

차체 프레임 부근에 부식확인으로 인하여 환불 요청을 드렸습니다. 성능지 상에 문제는 없었으나, 딜러가 미고지한 경우 만약 환불요청이 안될경우 이 해당 상사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 할까요? 해당 차량 가격 500만원 차량입니다.

아니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능지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능지와 별개로 하자를 인지하고도 미고지한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의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해당 성능지에 대하여 민원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정정 요청을 하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 형사고소가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