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줍니다.
하체 부식으로 인하여 해당부분 수리 불가 판정을 받아서 환불요청을 드렸으나, 해당 차량 판매자 입장은 단순변심으로 생각합니다. 차량 성능지 상에 정상으로 확인되
해당 구청 민원 넣은결과는 자기는 해당 성능장 탓만 하고 자기는 그 성능장을 믿고 맡긴거 뿐이라며 책임 회피를 하고있습니다.
추후 민원 넣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말하며 그냥 정 비용조정을 하였으나 그건 싫다하여 수리를 해달라 하였으나 그것도 싫다고 하고 제가 원하지도 않은 금전적인 금액을 말하며 합의 하자 말합니다. 이상황에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몰라서 계약서 첨부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