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고차 딜러 및 판매상사 민원 가능한 곳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현재 지난주 금요일에 중고차를 한 대 구입하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몰아보니 배터리 노후, 타이어 외엔 이상이 없는 것 같아 구매 후 집 근처에서 주행을 하니

  1. 변속 시 끄으윽 하는 소리와 함께 운전석 쪽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에 바로 환불 문의를 하니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이 옵니다(클러치 관련 이슈로 견적 약 120정도 나옴 / 성능보증보험처리 가능한지 미지수).

속았구나 했지만 일단 참고..ㅎㅎ

그 후엔 월요일에 차량등록증, 양도서, 성능보증보험 보증서, 성능보증서 등 서류가 담긴 등기를 보냈다고 하더니 오늘까지 안와 확인차 전화해서 잘못보낸것 같으니 내일까지 도착하도록 조치취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송장 확인해달라니까 2시간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하니 자기 지금 밖이다, 퀵으로 보내면 너가 비용 낼거냐, ㅇㅋ 낼까지 보내줄테니까 그만 전화해라(전화 2번함) 등 짜증을 내시는데...

제 개인정보를 이상한 곳으로 보낸 것에 대한 민원을 보낼 수 있는 곳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차 딜레 및 판매상이 차를 팔면서, 불량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팔았다면은, 이건 사기에 해당됩니다. 이건 손해배상 받든지 반환을 해야 합니다, 이번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신고를 하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증을 보냈는데 주소를 잘못 써서 잘못 보냈다면은, 그걸 가지고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가 잘못됐으면 다시 반송돼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선 불량 차량 판매에 대한 그걸 따지시는게 급할 것 같습니다

  • 오발송된 등기에 대해서는 수신처에서 반송접수하면 반송처리될겁니다. 하지만, 제가볼땐 발송자체를 안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묻지 못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부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성능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테니 성능보증보험가입비용을 지불하셨지요?

    환불은 어려울것으로 보여지지만, 중고차딜러가 차량의 누유, 엔진문제, 미션문제등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사기판매에 해당할 수 있기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조치 및 민원을 제기하여 조언을 구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능지에 명시된 부분과 다른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리를 해야 하고, 성능보증보험 외의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딜러와 협의하여 수리비를 지원받아 수리하는부분도 있긴 합니다. 문제가 있는 차량을 판매한 놈도 문제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실때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해야 하는것이 소비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