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개인 중고거래간 분쟁 문의드립니다.
이륜차를 개인간 중고 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거래 상품 설명에 튜닝 내용 중 머플러 변경 후 구조변경이 있었고
각 클락션,후미등,일산화탄소 배출 허용치 초과로
사용 검사 불합격으로 차량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판매자는 중고 거래상 하자라 자기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공식 센터에서는 점검 후 머플러를 순정으로 교체후 구조변경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여 수리비 부담이 좀 있을거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전 고지 없는 중대 하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륜차 등록이 안되는 하자는 사용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하자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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