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개인 중고거래간 분쟁 문의드립니다.

이륜차를 개인간 중고 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거래 상품 설명에 튜닝 내용 중 머플러 변경 후 구조변경이 있었고

각 클락션,후미등,일산화탄소 배출 허용치 초과로

사용 검사 불합격으로 차량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판매자는 중고 거래상 하자라 자기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공식 센터에서는 점검 후 머플러를 순정으로 교체후 구조변경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여 수리비 부담이 좀 있을거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전 고지 없는 중대 하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륜차 등록이 안되는 하자는 사용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하자로 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으며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거래를 하고 대금을 받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형사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판매자와 원만히 협의를 시도해 보시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