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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담대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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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관련 질문

제가 친구 차에 동승해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저희 3 상대방 7 정도 예상이고요

저희는 사고 후 입원 1주일하고 현재는 통원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차가 꽤나 많이 망가져서요 수리비가 꽤 나온데서

친구가 상대방 보험사에 제안하려고 하는게

대인은 말고 대물만 그쪽에서 처리해 달라 이 의견인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저한테 합의금이 안 들어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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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만 처리하는 조건으로 과실 100% 할 경우 대인처리가 안됩니다.

    대인처리시 할증이 되기에(동승자 처리도 마찬가지) 상대방은 과실 100%면 대인없이 처리를 할 것입니다.

    대인없을 경우 합의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친구가 상대방 보험사에 제안하려고 하는게 대인은 말고 대물만 그쪽에서 처리해 달라 이 의견인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저한테 합의금이 안 들어올까요?

    : 일단 대인없이 대물만 전액 보상하는 조건부 과실협의를 제안하는 것으로 해당 제안을 상대방이 받아 들인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합의금은 못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금도 합의금이지만, 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즉 별도로 합의를 할 것인지 본인이 부담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 쌍방과실인 사고에서 50% 이상인 차량의 운전자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실 50% 이상인 경우 할증되는

    요율은 같기에 대인, 대물로 할증되는 것 보다는 본인이 100%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대물만 할증되는 것이

    유리하기에 대인 없이 조건부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동승자인 질문자님의 대인도 처리를 못받게 되는 것이기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별도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렇게 처리할 수 없고 대인 처리를 하겠다고 하여 치료를 받고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