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wldus

wldus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월초에 100:0으로 제가 후방 충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상대차에 운전자와 동승자 두분이서 허리에 많이 무리가 가신 상황입니다.

제가 종합보험이 없었고 책임보험만 있어서 상대와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받고 있어서 합의를 하면 치료를 중단해야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상대측에서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신차(8개월된 코나 차량)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상대차주분은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분이라 2월 말에 연주회가 계획되어 있으셨는데 부상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구요.

사고낸경험이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 사화초년생이라 이런쪽에 지식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상대방의 부상정도(진단명과 검사결과) 입원기간, 소득관련자료(세금신고내역)을 확인해야 대략적인 대인 합의금(손해배상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있기에 무보험상해담보와 합의를 하게 될 것이며 합의한 이후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구상청구되니 이부분 대응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문제는 상대방측의 문자에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늬앙스가 있어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과 원만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질문자님께 구상청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상대방들이 비싼 한방 치료를 꾸준히 받게 되면 그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차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은 책임 보험이라도 대물 2천만원 한도로

    보상이 되나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을 이야기 하기에

    실제로 질문자님이 부담할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본인의 연주회에서 힘들었다는 점도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손해가 아니고 피해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한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어렵기에 질문자님께 저 부분까지 포함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문제이나 그 금액이 과하다면

    질문자님이 모두 인정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상대방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여 금액을 맞추어

    가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무보험상해로 치료받으신 거 민사합의 끝나시면, 구상됩니다. 

    일단 피해자 두명의 부상급수가 경상환자인가요? 이 부분은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대한법률공단에 무료 법률 상담을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합의관련해서

    초범이고 경상환자라면, 벌금이 낫을 수도 있는데, 글로 쓰기 보다는 제대로 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에서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신차(8개월된 코나 차량)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 우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책임보험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모두 질문자측에 구상청구가 되며,

    무보험차상해로 합의를 한다는 것은 해당 합의금에는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보상이 되며,

    차량의 경우에도 본인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처리가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책임보험범위내에서 보상이 된다면 감가상각비용도 해당이 될 경우(사고당시 수리가액의 20%이상 수리비 발생)에는 해당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즉, 상대방측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은 무보험차상해 또는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등의 문제로 합의를 해야 하고 제시를 한다하여도,

    상해정도, 현재 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가 다르고, 소득수준에 따라 휴업손해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얼마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 정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측에 먼저 요구금액을 제시하여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손해(자동차시세하락손해)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인정되는 기준은 굉장히 낮은편이며 약관규정외에 추가로 받으려면 격락손해 가평가라도 해봐야 하는데 평가해보려면 최소한 자동차수리견적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대인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휴업일수, 진단명 등의 정보가 있어야하고요. 연주회 관련해서는 인정되는 손해액없습니다.

    꼭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후 구상 받는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