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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좀 길어요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외국인인 상태라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에 세대주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저는 아버지에게서 독립을 하고 싶어서 집을 구했는데 아버지는 외국인이라 세대주가 될수 없다고 하더군요저는 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그 상황에서 제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아버지의 주소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만약에 제가 구한집으로 아버지가 같이 세대이동이 되는거면 전에 살던 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2월초에 100:0으로 제가 후방 충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상대차에 운전자와 동승자 두분이서 허리에 많이 무리가 가신 상황입니다.제가 종합보험이 없었고 책임보험만 있어서 상대와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받고 있어서 합의를 하면 치료를 중단해야된다고 하네요.그래서 상대측에서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신차(8개월된 코나 차량)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상대차주분은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분이라 2월 말에 연주회가 계획되어 있으셨는데 부상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구요.사고낸경험이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 사화초년생이라 이런쪽에 지식이 없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