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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좀 길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외국인인 상태라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에 세대주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독립을 하고 싶어서 집을 구했는데 아버지는 외국인이라 세대주가 될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

그 상황에서 제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아버지의 주소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구한집으로 아버지가 같이 세대이동이 되는거면 전에 살던 집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는 없지만, 한국인 세대주나 세대원의 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세대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경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네요(아래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실 때 세대 모두를 이동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시면 아버지도 함께 주소가 이동될 것입니다(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기존 주소지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이 됩니다).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2. 7. 11.>

    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와 일치할 것

    2. 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

    라. 세대원의 직계혈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1. 외국인등 본인

    2.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3.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원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자료(국내거소신고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체류지에서의 거주사실

    3. 가족관계기록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체류지를 이전하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어도 그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이 속하였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지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지와 동일한 주소지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