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초본열람을 못하게할수있나요?

아빠는 엄마한테 가정폭력,외도 등으로 엄마와 이혼 후, 저는 엄마와 둘이살다가 제가 엄마한테 가정폭력을 당해서 지금 연을 끊고 나와서 살고있습니다. 전 이제 곧 결혼을 하는데 혹여라도 제가 살고있는곳에 찾아와서 2차피해를 가할까봐 전입신고를 못하고있는 상황인데,, 그래서그런지 근로장려금도 엄마쪽으로 갔더군요. 여러모로 엄마밑에 있으니 불편한게 이만저만이아닌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부모라도 초본열람을 못하는경우는 가정폭력이 있으면 가능하다하더라고요? 근데 가정폭력당시 경찰신고해서 형사분들도 다 출동을 하셨지만 고소는 하지않아서 신고이력만 가지고도 초본열람을 못하게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안된다면 저는 엄마와의 친권?을 포기하는방법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혹시 돌아가시면 엄마의 빚이 저한테 올까봐 미리 차단하고싶어요. 방법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계 존속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정폭력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