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가족관계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엄마와 아빠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저는 아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빠는 원래 다른 가정이 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마치 사생아인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빠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큰데, 법적으로 아빠와 가족관계가 이어져 있다는 사실도 괴롭습니다.

엄마도 제가 아빠 밑으로 등록되어 있는 문제와 여러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아빠와 헤어지지 못한 채 20년 넘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아빠의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엄마의 가족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혼 관계이기에 두 분은 법률적인 부부는 아닌데, 다만 의뢰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맞기에 각각 자녀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인바, 사안은 안타깝지만 부자(또는 부녀) 관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친자관계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기존에 성립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친모에 대해서만 친자관계를 인정받도록 하는 건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친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