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 도주 가해자가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피 도주를 당하여 경찰서 신고 후 가해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현금 합의를 희망하여 계좌번호를 전달 하였습니다만 통화중 가해자가 계속 합의금을 깎아 달라고 하였고 약속한 합의금을 기한 내에 보내줄지 또한 확실히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가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나요?
2. 가해자가 워낙 강경하게 주장 하는 탓에 현금 합의를 하였으나
저는 보험처리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상대방 보험사를 모르고 있고 상대방이 직접 절대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제 선에서 보험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나요?
: 가해자가 합의금을 안 줄 경우에는
1)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손해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거나,
2) 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3)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가 워낙 강경하게 주장 하는 탓에 현금 합의를 하였으나
저는 보험처리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상대방 보험사를 모르고 있고 상대방이 직접 절대 보험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제 선에서 보험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해당 경찰서의 조사관에게 상대방 보험사를 물어보시고 해당 보험사가 확인되면 상대방 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는다면 조사내용을 정보공개신청하여 상대방의 보험사를 체크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