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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즐거운흑로45
즐거운흑로45

재물손괴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형사과에 접수된 상태이며 어떠한 연락도 받지않은상태입니다.

나중에 피해자 연락처 받고 합의할때 여러상황에 대처방식을 고려해두면 좋을거같아 문의드립니다.


1. 제가 파손한 현장사진을 온라인을 통해 대략적인 견적금액을 알아둔상태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과도한 피해금액을 요구할시 어떤식으로 대처하면되나요?


2. 합의안해주고 과도한 금액을 계속 요구할시 대처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3. 상대방이 그냥 합의없이 처벌 받기원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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