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형사과에 접수된 상태이며 어떠한 연락도 받지않은상태입니다.
나중에 피해자 연락처 받고 합의할때 여러상황에 대처방식을 고려해두면 좋을거같아 문의드립니다.
1. 제가 파손한 현장사진을 온라인을 통해 대략적인 견적금액을 알아둔상태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과도한 피해금액을 요구할시 어떤식으로 대처하면되나요?
2. 합의안해주고 과도한 금액을 계속 요구할시 대처할수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3. 상대방이 그냥 합의없이 처벌 받기원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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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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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도록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3. 합의를 시도한 사실만으로도 어느정도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알아낸 객관적인 견적서를 토대로 합의금을 조율해야 하겠습니다.
2.3. 합의여부는 피해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조건으로 합의에 소극적이라면 합의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위원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