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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끔격려하는장조림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합의금을 받기로 했는데
다음과 같이 갑작스럽게 내용을 바꾸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얘기하며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도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현재 사건은 집행유예 받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하겠다고 속여 합의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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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