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관련 사기죄 민사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벌탄원서를 쓰고 집행유예를 상대가 받았는데,

오늘 합의금을 주는 날임에도 다음과 같이 문자가 온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혹시 사기죄 이외에도 다른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때부터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이외의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하에서 범죄가 성립되는 내용이 있을 순 있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이상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와 어떤 조건에서 합의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