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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끔격려하는장조림
안녕하세요,
5월 10일에 점유물이탈횡령죄 관련으로 합의금을 6월 14일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6월14일에 돈을 보내겠다는 문자 내용은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 판결이 내려졌는데,
추가적으로 사기죄 혹은 불법행위채권 추심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외국인인데, 시간이 들어도 이 사람에게 죄를 묻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고 단순히 기소를 유예했을 뿐이므로 검찰청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위나 기소유예 결정의 이유 등 구체적 사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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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사기에 해당할 여지는 있고 다른 죄는 적용이 어려워보입니다.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 민형사소송 진행 중 출국하게 되면 사실상 그 변제를 강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채권 추심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합의서 작성시를 기준으로 지급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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