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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6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사기죄로 교도소에 송치 되었을때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채무자가 한달만 사용하고 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에 연락이 안되서 알아 보니

사기죄로 교도소에 송치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면 제가 돈을 못받게 되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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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 반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애초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따라서 명백히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구속이나 수감된 것이라면 본인도 그 피해자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병행할지, 미리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