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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원숭이40
저한테 3천만원 빌리고 갚지아니한 지인을 고소하여 이번 재판때 검사님이 1년구형 하셨고 판사님께서 한달반 뒤에 선고하신다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선 판사님께 갚을능력있고 갚을수있다 선고전까지 전부갚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연락이 없네요 만약에 돈안갚으면 진짜 실형 나올수도 있나요? 배상명령신청도 해놓았는데 승소하면 그다음과정은 어떻게 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1년 구형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검사는 실형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바, 합의나 변제등으로 양형사유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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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을지 여부는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동종 전과가 있는지가 주요기준이 될 것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용된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