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피의자 1차채판 불출석 관하여
저한테 거짓말로 3천만원 빌린 지인이 있어서 제가 고소를하고 여러 조사과정을 거쳐서 사기 구공판 재판이 이번에 잡혔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도 해놓았고 재판날 제시간에 저는 출석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재판에 불출석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판사님께서는 한달뒤로 재판을 미루고 다음재판때 불출석시 구속영장 발부한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러고 며칠뒤 피고인이 연락을와서 자기가 따로 준비하는게 있는데 그것때문에 일부러 재판을 불출석한거라고 말하네요
재판불출석 하는게 흔한일인가요?
아무리 뭘 준비한다한들 재판 안나오는게 전략이될수있나요?
물론 합의같은거는 상대방이 먼저 얘기도 꺼내지 않았고 원금에서 제가 많이 깍아준다해도 상대방은 싫다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