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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쁜원숭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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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의자 1차채판 불출석 관하여

저한테 거짓말로 3천만원 빌린 지인이 있어서 제가 고소를하고 여러 조사과정을 거쳐서 사기 구공판 재판이 이번에 잡혔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도 해놓았고 재판날 제시간에 저는 출석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재판에 불출석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판사님께서는 한달뒤로 재판을 미루고 다음재판때 불출석시 구속영장 발부한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러고 며칠뒤 피고인이 연락을와서 자기가 따로 준비하는게 있는데 그것때문에 일부러 재판을 불출석한거라고 말하네요

재판불출석 하는게 흔한일인가요?

아무리 뭘 준비한다한들 재판 안나오는게 전략이될수있나요?

물론 합의같은거는 상대방이 먼저 얘기도 꺼내지 않았고 원금에서 제가 많이 깍아준다해도 상대방은 싫다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 경우 판사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출석이 흔한 건 아니고 주로 재판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경우에 최대한 늦게 판결을 받기 위해 그러하나, 대부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