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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연한메추리125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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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공판기일에 곧바로 선고를 내리지 않고,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그 날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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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내일이 공판기일이라면
해당 공판을 종결하고 따로 선고기일을 잡고,
그때 해당 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공판 종결과 동시에 선고하진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재판 기일에 통상적으로 변론을 하고 선고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바로 선고가 내려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