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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고양이101
활달한고양이10124.03.05

선고날인데 형을 받으면 바로 구치소

내일이면 선고 날인데 제가 일단 초범은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 합의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때 재판장갔을때 검사가 4개월이라고했고 중고나라 사기건입니다. 법원에서 판사님이 형을 내리시면 그자리에서 바로 잡혀가나요? 아니면 정리할 시간을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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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법정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합의 가능성이 있고 선고될 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경우는

    선고와 동시에 구속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법정에서 곧바로 잡혀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법정 구속을 할지 시간을 줄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 사건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정 구속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혹여나 법정구속을 하게된다면 따로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라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합의를 위해 불구속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법정 구속 여부는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