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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줍은사자216
검찰청에 벌금미납건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일 법원에 들리면 재판이 끝나고 바로 벌금미납으로 구치소에 가게되나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건으로 지명수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형사소송 건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걸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경우라면, 재판 출석을 기다려 환형유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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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출석한다고 법원에서 곧바로 벌금미납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치소에 가기 보다는 모른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벌금미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겠으므로 재판에 참석한다고 해서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미납의 경우 방치하기 보다는 검찰로 문의하여 납부일정을 조정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