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쳐놓고 재판 안나오는 피의자 질문

저한테 3천만원 사기를 치고 재판중인 피의자가 있는데 이사람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그뒤로도 계속 불출석(번호도 바꾸고 연락두절상황) 을해서 재판이 아예 연기가되었습니다 그러고 피의자가 주변에서 보였다는 제보를 받아서 거기로 가보니 진짜로 있어서 경찰과함께 같이 잡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인게 구속영장은 발부되었다고 재판장에서 분명 들었었는데 지명수배고 뭐고 뜬게 없어서 바로 풀어줬습니다 자기들은 해줄수 있는게 없고 법원에 전화해서 알아서 해라는데

법원은 운영시간이있는데 밤에 마주치면 대체 뭘할수있나요? 법적으로 사기꾼이 옆에 지나가거나 있어도 할수있는게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 절차를 통해서 체포나 소재 탐지를 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그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대방 소재를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