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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흑로15
공손한흑로1522.10.18

사기방조죄로 법원심문검사후 영장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도치않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연류되어 경찰조사을 받고 법원 영장심문검사후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국선변호사을 선임해 주었는데 심문당시 경황이 없어서 변호사님 연락처을 물어보질 못 했습니다

경찰분께 물어보니 본인도 연락처을 알수 없다고 합니다

담당 국선변호사님 연락처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분께서 이번달 말일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였는데 ...

사건번호을 알려 달라 했더니 어차피 사건 송치하면 송치번호 따로 우편으로 발송되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럼... 예을들어 10월31일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면 첫재판이 언제쯤 열리는지 알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최소 몇일에서 최대 몇일사이쯤에 재판이 잡히나요

판사님.변호사님.경찰관님이 실형을 면하기는 힘들꺼라 하였는데 아마도 첫재판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재판이후 바로 구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정리해야 할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것도 많어서요

첫재판 언제쯤 열리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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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국선변호사의 연락처는 해당 법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구속영장 청구 후 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보완수사로 수사가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예측한다면, 빠르면 1달이내로 기소가 되고, 2달 이내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법원에 문의하시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2.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시므로 첫재판은 최소 3개월~6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재판일정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또한 검찰의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