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법원 탄원서 제출 질문드립니다.

음주 피해자 입니다.

음주운전, 위험음주치상으로 피의자는 곧 형사재판 예정이고, 합의는 서로 원하는 금액이 달라 이후 관련 연락은 없었습니다.

검찰 통해서 변호인이 제 연락처를 달라고는 했지만 그 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바로 처리불가라고 나오더라구요, 알아보니 뭐 재판이 확정되어있으면 안된다고..

그래서 법원탄원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법원탄원은 온라인으로 안되고 꼭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현재 전자소송화가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건이 전자소송화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역시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셔야 되고 온라인으로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의 이름과 지위를 기재하시고 현재 사건의 진행 중인 법원 그리고 사건번호 피고인 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 측에서 더 이상 연락도 없다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거나 또는 중한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