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한테 엄벌탄원서 효과 있나요?
1월 초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그래서 4월 말 쯤에 사기꾼에게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경찰을 통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연락해보니 연락씹고 답도 없고 해서 그냥 고소 진행 계속 해주세요 경찰분께 얘기하니 그제서야 연락이 왔고. 근데 합의금은 줄수 없다. 그런데 합의해 해달라 이래서 저도 그럼 합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자기 사정을 얘기하며 월급날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5월 20일 오늘까지 기다려줬는데 이젠 월급이 아직 안들어왔다 이러면서 또 시간만 끄네요.
이 사기꾼은 전혀 반성할 생각도 보상해줄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엄벌탄원서같은것 경찰서로 제출하면 이사람이 가중처벌을 받거나 하나요?
저가 피해본 돈은 35만원이구. 그 사기꾼이 5월 20일까지 기다려 다주면 피해금 합의금 합해서 60만원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와서 안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사건이 형사를 떠나 검사께 들어가면 피해보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한테 60준다고 사기쳐서 시간 끌어놓고 또 이런식으로 기만하는데 고소 진행후 그럼 60 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님 35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절차에서는 합의절차 또는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60만원을 준다고 약정했다면 6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