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관련하여 궁굼한게 있는데 들어주세요
제가 8월초에 소액 사기를 쳐서 피해자분께 합의금 30을 드리며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께서 힙의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신고취하도 거부하셨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돈을 더 주면 깔끔하게 끝내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더 드릴 돈 없다며 차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경찰신고를 완료하면 잠시 중지를 시킬수 없는데 합의과정에서 잠시 중시 시켜놧다며 이야기를 하셨고,피해자분이 의도적으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사기를 당하시도 난뒤에 다른분께도 합의금을 받고나서 저와 같이 돈 더 주면 취하해 주겟다고 하십니다
이게 정말 신고하신걸까 궁굼하기도 하고
만약 정말 신고하셨다면 현재 피해자분께서 경찰서 이전완료 되었다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연락 언제쯤 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할지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상이 의미가 없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한달내외 시간이 도과되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주소지로 이첩되었다면 그 이후 1~2개월 내에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인 사건에 대해서 킥스에서 조회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