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액거래사기에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또 합의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현재 제가 8월경에 물건가격을 받고(25000원) 상품을 보내주지않아, 피해자분께서 고소하신 상태입니다.2024.11.18일 경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날 조사관님께서 제 사과와 환불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 두분 중 한분은 환불을 받으시고 다른 분께서는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말씀하시며 원금의 20배인 5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이후 대화사진첨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민형사 진행예정이며 변호사도 부를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이후 그금액은 어렵다 말씀드리자 금액을 10만원으로 줄이셨지만, 이 합의가 이뤄진다해도 그 뒤에 절차가 더 남아있다는걸 오늘 알았습니다.전 이전에 100건이상의 중고거래를 한 내역이 있으며, 현재 고소당한건 처음입니다. 최근 이직후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건강상 문제로 병원을 여러곳 다니며 자주 깜빡하고 거래관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문제는 환불하고 사과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본 거래자분을 잊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이후 경찰조사나 피해자분과 거래할 때 변호사를 구해 대응하는게 좋을까요?피해자분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을 보내드리지 못하면 이미 고소당한 상태에서 더 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