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사기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정도

저는 소액 사기로 고소한 피해자구용 가해자는 고딩(만14세이상)입니다 가해자가 소액 사기로 사기를 엄청 쳐서 피해자가 40명 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가해자 부모님이 갚아주셔서 3~4명 정도만 돈 안 받기로하고 고소 진행중입니다 몇달동안 잠수타고 거짓말치면서 수십명 상대로 사기를 친게 저는 실수일 거라고 생각안합니다 저도 미자라 그런지 더더욱 이해 안가고요 솔직히 반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몇달동안 이 가해자 하나 때문에 들인 시간이랑 스트레스를 생각해서라도 꼭 법적 처벌 받았으면 좋갯습니다...

혹시 미성년자이면서 초범이고 사기친 액수가 소액이라는 점을 반영해서 아예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경우가 높을까요?

진정탄원서 쓰면 나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어느정도로 처벌될까요 벌금같은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수십 명을 반복해 속인 만 14세 이상 학생을 고소하신 상황이군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친족 사이가 아닌 사기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고, 피해자 40여 명의 반복성은 죄질을 무겁게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책임이 있어, 검사가 형사처벌로 가거나 소년부의 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처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엄벌을 바라신다면 탄원서에 피해 규모와 잠수·거짓말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