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 강아지 분양 후 파보 바이러스 확진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말티폼

성별

수컷

나이 (개월)

2개월(이라고 들었어요)

중성화 수술

없음

펫샵에서 생후 2개월 정도 된 새끼 강아지를 분양 받았습니다. 펫샵에서도 밥을 잘 먹지 않았고 입이 짧은 강아지라고 해서 그냥 데려왔고요. 근데 그 강아지를 데려온 당일날 저녁 저혈당이 와서(몸 덜덜 떰/소변/토) 설탕물을 먹여 좀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아예 사료도 안 먹고 물만 극소량 핥아먹기만 합니다... 펫샵에서 데려올 때부터 애초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누워만 있고 걷는 것도 겨우 하고... 새끼 강아지라 잠이 믾은가 보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사료도 아예 안 먹고 뭐라도 입에 넣어 주면 토를 계속 합니다. 하루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아예 설사까지 하고요. 증상을 보니 파보 바이러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펫샵에 피해 보상(치료비)을 요구하는 건 합당한 걸까요? 다른 강아지로 분양/환불 이런 것도 있던데 저는 치료 꼭 시키고 싶어요.

분양 받을 당시 계약서에 펫샵을 나가서 생기는 일들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파보 바이러스는 잠복기도 있고, 애초에 펫샵에서도 이 강아지 증세를 다 알고도 숨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할 때 건강 검진 결과 큰 이상(큰 병)은 없다고 했어요. 만약 병원에 가서 파보 바이러스 확진을 받으면 치료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분양 후 15일 이내에 파보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치료해주거나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면책 조항은 강행 규정이나 표준약관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잠복기가 있는 전염병의 특성상 분양 전 이미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동물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해당 진단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펫샵에 강북 보상을 요구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치료를 직접 시키고자 한다면 치료 시작 전 펫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비용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수의사입니다.

    네 충분히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데리고 나간 뒤 생기는 일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판매자가 다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산 뒤 십오일 안에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판매업자가 치료비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문제로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파보는 노출 뒤 보통 며칠 안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데려온 당일부터 기운이 없고 먹지 못했다는 점은 원래부터 잠복하거나 이미 아팠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합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진료기록으로 해야 해서 확진 검사와 초진기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치료비 전액을 반드시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은 보상 요구 근거가 꽤 있는 편입니다 먼저 아이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시고 초진기록 검사결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분양계약서 결제내역 펫샵 설명 문자와 대화내용을 전부 모아두세요 그리고 펫샵에는 질병 발생일과 증상을 문자로 남기고 치료비 부담 의사를 공식적으로 물으세요 이후 거부하면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를 넣는 흐름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불보다 치료를 원하신다면 치료를 우선하면서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는 방향이 가장 맞습니다 지금은 법리보다 강아지 상태가 더 급합니다 토 설사 무기력 저혈당은 바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