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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복복
형사조정을 하다 피해자인 저랑 가해자랑 합의금 합의가 다 안 된 상태에서 형사조정 속행을 한달뒤에 시행한다는 문자가 왓네욤 그냥 2차 같은건가요? 아님끝난건가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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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속행은 다시 한번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한달뒤에 형사조정절차를 또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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