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도 몇차례 할 수 있는건가요?
피해자인데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세차례 받았는데 합의금 관련하여 확정이 안되어
조정위원이 오늘 이정도 하고 다시 연락준다 하더군요.
형사조정도 몇차례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얼마 후 쯤 다시 연락이 올까요?(지연되는 상황이 너무 피곤하고 예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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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차례 진행할 수 있고, 일정은 보통 한달단위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을 유선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 연락이 올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 조정 위원으로서도 조정이 불가한 점을 확인하고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에 몇 차례가 온다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아마도 형사 조정 위원이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을 한 후에 연락을 줄 것이고 금요일인 걸 고려하면 다음 주에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담당 조정위원회에 문의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