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합니다.

형사조정 검사권한으로 열렸는데 1.기소유예는 무조건 합의를 봐야 기소유예를 받나요? 2.제가 수사받으면서 탄원서 반성문에 경제 사정,집안 사정, 정신병력 등을 적어서 수사관에게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피해자도 알고있나요? 3.형사조정 결렬되면 공판이 열린다는 댓글을 봤는데 그러면 처벌 수위가 더 세지는 건가요? 4.다시 형사조정을 피해자쪽에서 요청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무조건은 아니나, 합의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