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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복복
제가 사기 피해자입니다. 오늘 형사조정이 있다고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로 전화가 온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학생이라 5시 전까지는 전화를 아예 못받아요... 이럴 경우 전화 가능한 시간에 전화 왔던 번호로 다시 걸어서 사정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검찰청 쪽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왔던 번호가 형사조정실이기 때문에 해당 번호로 연락하여 사정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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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화가 왔던 번호로 다시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미리 검찰청으로 문의하시어 해당 시간에 전화를 받을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조정을 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리 조정을 희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찰청으로 의사 표시를 해 주시면 해당 내용으로 조정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사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