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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고라니136
집요한고라니13621.09.18

사기사건피해로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경찰서에서 2-3달 이후에 연락줄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오고있고, 담당수사관님도 문자답장을

안주고계십니다.

경찰서를 다시 방문해야할까요?

피의자 신상은 공인인증서로 충분히 파악가능하다 하셨는데 그럼 그쪽에서 출석요구를 거절하는걸까요?

5000만원정도 사기는 합의금으로 얼마가 가능할까요?

물론, 합의않고 실형을 살 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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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자로 보내는 것보다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얼마가 가능하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경과를 알려는 취지라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을 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거절하는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하시면 되, 사기의 경우 합의금은 피해금액 + 위자료 상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