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제도 합의 중간에 취소하는 거 실례인가요?

형사조정제도 신청햇구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전문가?라셨나 어떤 분한테 2주에서 4주 뒤 연락 온다고 하셨어요 만약 가해자랑 합의금 조정이 잘 안 되면 제가 그냥 합의 안하겠다고 검사님께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형사조정하다 취소하는 거니까 실례는 아닐지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합의금 조정이 잘 안 되면 도중에 그만둬도 실례가 아닐지 염려되시는군요.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강요받으시는 것은 아니라서, 조정 과정 중에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셔도 괜찮습니다.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위원회가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다시 보내고, 검사는 그 조정 결과를 고려해 사건을 수사·처리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이나 그 전에 조정위원 또는 담당 검사께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편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형사조정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취소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