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와 합의금 조정이 잘 안 되면 도중에 그만둬도 실례가 아닐지 염려되시는군요.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강요받으시는 것은 아니라서, 조정 과정 중에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셔도 괜찮습니다.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위원회가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다시 보내고, 검사는 그 조정 결과를 고려해 사건을 수사·처리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이나 그 전에 조정위원 또는 담당 검사께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편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