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안이고 형사조정을 넘어갔는데요
제가 피의자고 검사측에선 제가 공직을 꿈꾸는데
검사님이 공소권 없음으로 가져가는게 더 좋지 않겠냐고 하셔서 연락드렸다고 해서 일단은 형사조정으로 넘어간건데 합의불발되도 기
소유예가 나올가능성 이 클까요?
검사실에연락왔을때 제가 금전적으로는 할 생각 없고 화
해로 끝낼생각있다 라고 했는데 검사실에선
상대도 동의해야하니 연락해보고 조정으로 넘길지 할게요. 라고 하였는데
이 의사를 피해측으로 전달해서 피해자도 동의해서
형사조정을 넘긴가능성이 있는건가요 피의자 신분이 처음이여서 복잡합니다
미성년자구요.
사건발생 3년 지났고 그때도 바로 사과드렸고
사건 접수때부터 매일 반성문 제출중입니다.
탄원서도.
상대는 병원도 안가서 진단조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