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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멋쩍은라면

현재도멋쩍은라면

폭행사안이고 형사조정을 넘어갔는데요

제가 피의자고 검사측에선 제가 공직을 꿈꾸는데

검사님이 공소권 없음으로 가져가는게 더 좋지 않겠냐고 하셔서 연락드렸다고 해서 일단은 형사조정으로 넘어간건데 합의불발되도 기

소유예가 나올가능성 이 클까요?

검사실에연락왔을때 제가 금전적으로는 할 생각 없고 화

해로 끝낼생각있다 라고 했는데 검사실에선

상대도 동의해야하니 연락해보고 조정으로 넘길지 할게요. 라고 하였는데

이 의사를 피해측으로 전달해서 피해자도 동의해서

형사조정을 넘긴가능성이 있는건가요 피의자 신분이 처음이여서 복잡합니다

미성년자구요.

사건발생 3년 지났고 그때도 바로 사과드렸고

사건 접수때부터 매일 반성문 제출중입니다.

탄원서도.

상대는 병원도 안가서 진단조차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아도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형사조정은 피해자가 동의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의 판단하에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 자체는 금전적 배상이 전혀 없이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를 찾긴 어렵습니다.

    형사조정이 불발되었을 때 해당 사안의 내용을 고려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과거의 사건이고 미성년자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